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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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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혼 후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동차 보험 등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이전에 받은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상간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전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