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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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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지만, 법원은 부부 쌍방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직접 공제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