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2가 신뢰도 높은 곳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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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도

서울 성수동2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9-6 201호 (, 경원타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57 201호 (중곡동, 경원타운)

위도(latitude): 37.5590981

경도(longitude): 127.0773366

서울 성수동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담소심리상담실

서울 성수동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99-187 B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37-1 B1


서울 성수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슈어

서울 성수동2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2-1 성수AK밸리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308호

서울 성수동2가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성수동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서울 성수동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아가페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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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9-319 아이에스비즈타워 10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47 아이에스비즈타워 1004호

서울 성수동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해피팝 심리상담센터

서울 성수동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17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서울 성수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원 서울분사무소

서울 성수동2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 성수CF타워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12 성수CF타워 507호


서울 성수동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함마인드랩

서울 성수동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1-3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가길 10-14 1층

서울 성수동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성수점

서울 성수동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4-5 S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S타워 12층


FAQ

서울 성수동2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