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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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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쌍방의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직업, 수입, 자녀 양육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