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상담 시 고려해볼 10곳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업종 위자료 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가사재판,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파혼, 이혼상담, 이혼 등 연관 8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위도(latitude): 37.2765709

경도(longitude): 126.99487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6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마천루법률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2 영보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18 영보빌딩 202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조영태법무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98 101동 상가1층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5 101동 상가1층 112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FAQ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므로, 친권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는 스스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법적 대리권이나 보호 의무가 친권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