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초지동 이혼법률변호사 위치

안산시 초지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산시 초지동 · 업종 이혼 외
안산시 초지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안산시 초지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가처분, 상간소송, 가족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언어치료 / 공공,사회기관>청소년시설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산시 초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위도(latitude): 37.309967

경도(longitude): 126.816808

안산시 초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6층


안산시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루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5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506호

안산시 초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더공감심리상담센터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2-1 아트프라자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62 아트프라자 301호


안산시 초지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온담심리상담센터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새솔동 76-8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수노을중앙로 142 4층 407호

안산시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2층

안산시 초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안산시 초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공공,사회기관>청소년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 안산와스타디움 3층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안산와스타디움 3층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안산시 초지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경일심리상담연구소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안산시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안산변호사 법률사무소 현문 이혼 전문 변호사

안산시 초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2-2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44 3층 301호


FAQ

안산시 초지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지정 등은 부모 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