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면접교섭 상담 9곳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무효, 성격차이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비용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케어앤로인 부천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위도(latitude): 37.5027793

경도(longitude): 126.7737168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ENC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79-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1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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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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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8-8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8번길 27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슬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B동 4층 4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49 필레오트윈파크 B동 4층 407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가족상담

FAQ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이혼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도박, 알코올 중독, 부당한 대우의 반복, 회복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